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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년 3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공공의학회 회칙 제3조 2항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구성 및 임기)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8인 이내로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대한공공의학회 회원 중 이사장이 추천하며 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한공공의학회 회원이 아니어도 임명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 ① 편집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여부를 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간행물의 편집방침, 투고기준,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안을 임원회의에 제출하고 인준을 받아 확정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는 독립적인 심사와 판단에 근거하여 간행물 원고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역할)

  • ① 편집위원장은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편집위원회를 이끈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함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편집간사는 원고의 투고, 심사, 게재 및 최종 발간과 관련한 제반 행정업무와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대한공공의학회지” 창간 및 발행)

대한공공의학회는 2017년부터 연1회 이상 공식 학술지 “대한공공의학회지(영문: Public Health Affairs)"를 창간하여 발행하며 편집위원회는 이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한공공의학회의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7조(투고규정, 심사규정 및 편집방침)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규정, 심사규정 및 편집방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9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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