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 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방향
The Regional · Local Accountable Care Hospital System and Public Healthcare Networ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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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2017.7),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10), 지역의료 강화 대책(2019.11),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20.12),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6)에 따라 전국 17개의 시도와 70개의 중진료권별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료 자원 확충을 위해 권역 17개와 지역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효율성 있는 필수의료 제공연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역은 의료공급과 건강문제에 대한 광역 차원의 관리강화를 위해 시도를 경계로 17개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은 권(權)역과의 경계, 인구 수, 이동시간 의료이용률, 시도 공급계획 등 기준으로 시군구를 포함한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했다. 70개의 중진료권 도출 기준은, 첫째,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가 필요한 인구규모가 약 15만 이상, 둘째,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로 이동시간이 약 60분 이내, 셋째, 현재 의료이용 행태를 고려한 의료이용률이 약 30% 이상, 넷째, 의료 공급 계획, 건강형평성 등을 고려한 시도의 계획과 그 외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했다.
2021년 8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책임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요소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했다. 책임의료기관 설립 및 지정,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본부 관련 내용을 법률 제14조의 2를 신설했다.
2. 조직체계 및 운영현황
가. 사업 수행체계
사업 수행체계는 중앙(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지자체(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기초로 구분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 총괄을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 단위 협의체 운영 지원,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사업 프로토콜 마련 등 기술지원을 하며, 지자체(시도)는 책임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인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원내·외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구성과 관계 센터·부서·기관 간 협력사업 수행,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나.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현황
2019년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국립대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2020년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12개소,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29개소 선정·지정 했다. 2021년부터는 기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을 포함하여 15개 권역 및 35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권역의 경우 가천대길병원(인천권역), 울산대병원(울산권역) 화순전남대병원(전남권역)이 신규3개소로 추가되었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서울적십자병원, 보라매병원, 대구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6개소가 추가되었다.
2021년 기준 사업 규모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당 5.3억 원,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당 3.7억 원의 사업비로 병원 내·외부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공공의료 협력사업 수행 및 협력모델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 책임의료기관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보건복지부는 사업 수행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내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를 원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 본부 산하에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공공의료본부의 부원장이 본부장을 역임하고, 필수보건의료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등), 공공의료사업실 등 필요 부서를 배치· 연계 한다.
라. 주요사업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및 문제 진단을 통한 필수보건의료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권역·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여 수행한다.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는 시도 단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권역·지역별 필수보건의료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시도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장, 필수보건의료 관련 정부지정센터장, 보건소장, 소방본부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권역 협의체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주관으로 권역급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시도 지원단, 지역 책임의료기관 등으로 구성하며, 지역 협의체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주관으로 지역급 정부지정센터, 지역의사회, 보건소, 119 구급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책임의료기관은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해 권역 및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건강수준, 지역자원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및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필수보건의료분야의 공급 부족 및 지역서비스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한 지역 간 건강 격차 발생에 대한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필수보건의료 원내·외 협의체 등 권역 및 지역별 거버넌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의료기관은 필수보건의료협의체 논의를 통해 권역 및 지역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담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책임의료기관 협력 사업은 정부정책 수립에 따라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필수보건의료분야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1년 책임의료기관 협력사업의 범위는 ①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②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③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분야의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선택사업으로는 예방 및 건강관리사업, 지역내 필수보건의료 임상교육 및 인력교육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3. 권역 및 지역 협력 체계 구축 성과
가. 사업 인력현황
1) 공공의료본부 및 전담부서 설치
´19년도부터 책임의료기관 권역 10개소 지정을 시작으로´21년 현재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책임의료기관은 원내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조직(공공의료본부)’을 설치하도록 했다. ‘21년 8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 14조의 2(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본부‘의 설치는 본격적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현재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50개소 중 35개소(설치율 70%)가 설치를 완료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원내에 구성된 정부지정센터* 및 관련 부서들과 협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의 ‘공공의료본부’로 설치를 완료한 기관은 6개소이다(설치율 40% 달성).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연계·협력을 위해 원장 직속의 ‘지역 공공의료본부’**로 설치를 완료한 기관은 29개소이다(설치율 82.8% 달성).
* 본부 산하에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역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배치
** 본부 산하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지역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배치
2) 사업 전담부서(팀) 신설
공공의료본부는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팀)를 신설하도록 하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연구원 등 권역은 총 7인, 지역은 6인 이상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는 겸임 또는 전담으로 채용 가능하며 의사를 전담으로 채용하는 경우 간호사 1인 또는 사회복지사 1인을 겸임으로 조정 가능하다. 의사는 사업을 총괄하는 1인과 각 분야 영역을 담당하는 겸임의사로 이루어져 있고 간호사는 4인 이상(지역은 3인), 사회복지사는 1인 이상에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권고하고 있다. 연구원은 필수보건의료 관련된 업무 전공자로 1인을 채용 할 수 있다.
전담부서(팀)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중 13개소(86.6%),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 중 31개소(88.6%), 전체 55개소 중에 44개소(88%) 설치 완료되었다.
나. 필수보건의료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현황
1) 원외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책임의료기관이 원장 또는 부원장 주관으로 시도 지자체장, 소방본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지원단장 등 시도 단위 필수보건의료 분야 정책 목표 달성 및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원외 협의체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총 271개소(기관 당 평균 18개소)로 구성되어 대표협의체는 13회, 실무협의체 61회 개최되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총 463개소(평균 13.2개소)로 구성되어 대표협의체 21회, 실무협의체 72회로 개최되었다.
다. 필수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 연구
´20년 기준 권역책임의료기관 12개소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29개소가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권역 및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이용현황 및 건강수준, 지역자원 현황 등을 조사 ·분석 했다. 필수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지역 간 건강격차 및 필수보건의료 자원 및 이용 현황 등이 있었으며, 퇴원 및 지역사회 연계분야에서는 각 사업 수행기관의 질환별 퇴원환자의 유형 및 요구도,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이 있었다. 중증응급 및 이송전원 협력 분야에서는 진료권 내 병원전단계 전원 및 회송체계, 전원율 및 질환별 사망률 등 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점 도출을 실시했다.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분야는 ’21년 하반기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선정된 지역 14개소가 조사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가용자원 현황, 감염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교육 요구도 등을 조사했다.
라.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개발 및 수행 현황
1)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환자가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조속한 사회복귀 또는 재입원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기초조사를 통해 퇴원 후 연계가 필요한 질환군 및 계층군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환자평가-퇴원계획 수립-지역연계-모니터링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시도별 연계실적을 살펴보면 초기평가 총 8,950건(평균 597건), 심층평가 총 4,498건(평균 300건), 퇴원계획 수립 및 연계 총 3,723건(평균 248건), 퇴원 후 모니터링은 총 7,124건(평균 475건)으로 나타났다.
[권역 사례] 급성뇌졸중 퇴원환자 지역사회(보건소 중심) 연계(경상국립대학교병원)
◇ 사업목적
- 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보건소(방문건강관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삶의 질 향상 및 재발방지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속 도모
◇ 세부내용
- (대상) 급성기 뇌혈관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19세 이상 환자 중 초기 스크리닝을 통해 퇴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 (내용)
● [권역책임의료기관] 연계 대상 환자는 귀가 또는 전원 시 해당 지역의 보건소, 지역중소병원,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 등으로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해 의뢰하고, 환자 및 보호자 상담 결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평가 결과 및 퇴원 후 질병 관리 및 돌봄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지역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받은 연계 정보를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해 확인 후 진료 및 돌봄을 제공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회신
● [보건소]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받은 연계 정보를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해 확인 후 방문 간호사가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회신
●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받은 연계 정보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해 확인 후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복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회신
- (모니터링 계획) 연계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결과 회신, 6개월 뒤 전화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
[지역 사례] 코로나19 퇴원환자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지역 연계(서산의료원)
◇ 사업목적
- COVID-19 입원환자의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통해 저위험군 환자군은 심리방역 실시하고,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즉각적 치료 연계를 통해 환자의 트라우마 예방
◇ 프로세스
- COVID-19 환자 대상 정신건강(PHQ-9, ISI-K) 검진 실시 및 고위험군 선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협진 의뢰 → (재원 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자살사고 및 심리사회적 평가, 정서적지지 및 동기강화상담 실시 → (퇴원 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연계 → (퇴원 후) 퇴원환자의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참여기관
[지역 사례] 공공-민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확대(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사업목적
- 공공-민간병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참여 확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퇴원환자 관리 수행을 통한 지역사회 대상 질환군 재입원율 감소
◇ 세부내용
- (대상) 민간의료기관(일심의료재단 우리병원)에 입원하는 노인골절을 진단받은 환자
- (내용)
● [민간 협력병원]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심층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지역사회 유관기관 의뢰 → 모니터링 현황 확인 및 추가 개입
● [책임의료기관] 협력민간병원에서 수립한 케어플랜 컨설팅 → 기관 의뢰현황 확인 및 접수 → 환자 모니터링 시행 및 협력기관과 정보 공유
- (모니터링 계획) 거주지 방문, 유선상담 등 퇴원 후 24주(1주차/12주차/24주차) 기간 내 총 3회
- (지역사회 연계기관 교육) 민간협력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퇴원환자 스크리닝 과정 및 케어플랜 서식 작성, 공공의료연계망 사용방법 등 교육, 실제 지역 연계 시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2) 중증 응급 환자 네트워크 협력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은 지역병원-소방서 간 중증 응급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외상,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해 효과적인 이송 전원을 위한 병원 전단계 협력 및 적정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정부지정센터, 119 구급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자 상태 및 기관별 자원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교육 및 환자 발생 시 적정병원으로의 연계를 위한 의료지도 등 연계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시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협력모델 개발회의 총 364건(평균 24건),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총507건(평균 32건), 환자대상 협력 모델 적용은 총 3,373건(평균 225건)으로 나타났다.
[권역 사례] 권역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협력추진단 협력, 급성뇌경색 초동대응 시스템 구축(경북대학교병원)
◇ 사업목적
- 대구광역시 응급의료협력추진단을 중심으로 대구 관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급성뇌경색 환자 초동대응 시스템(FASTroke) 개발을 통한 뇌혈관질환 사망률 감소
◇ 프로세스
- 뇌졸중 의심환자 발생 → 119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 현장 선별검사 실시(FASTroke 앱의 선별도구 이용) → 뇌경색 의심 시 이송병원 선정 및 사전 정보 제공(FASTroke 앱 이용) → 사전 정보 확인 및 응급실 사전접수 → 응급 진료 준비 및 도착 즉시 제공
◇ 세부내용
◇ 참여기관
[권역 사례] 서울권역 중증외상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서울대학교병원)
◇ 사업목적
- 서울시 중증외상환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외상환자 치료시스템 구축
- 외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상 전담 전문의 양성 및 서울시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 및 중증 외상최종치료 센터 역량 강화
- 장기적으로 서울시 중증외상환자의 생존률 향상 도모
◇ 프로세스
◇ 세부내용
◇ 참여기관
[지역 사례] 의정부권 뇌졸중 환자치료 공공-민간 핫라인 구축
◇ 사업목적
- 의정부 진료권내 민간의료기관과의 중증응급 이송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이송 및 골든타임 확보
◇ 프로세스
- 중증응급 추정 환자발생 → 119 구급대 환자 사정 → 본원 전문의 적정병원 결정 → 응급실 내원 → 환자중증도 분류 및 응급의학과 진료(119구급대 사전연락) → 뇌졸중 표준진료지침 활성화 → 뇌졸중 핫라인 가동(환자정보 및 영상 협력병원 사전전달) → 협력기관으로 → 협력기관 의료진 신속 대응 준비 → 병원 내 최종치료제공 → 환자 경과자료 협력 소방서 담당자에게 송부
◇ 세부내용
◇ 참여기관
3)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협력사업 실적
지역 사회 내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은 책임의료기간별 권역(지역) 내 특성을 반영한 위기 대응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역할 증대, 지역 내 공공과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 및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컨설팅을 수행한다.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네 가지 모델로 분류된다. 시·도 별 종합하였을 때 다음과 같다.
지역 사회 내 감염관리 역량 강화 컨설팅을 위한 커리큘럼 73개 개발, 교육 162회 개최(평균 커리큘럼 5개 개발, 교육 11회 개최) 모델 구축, 감염병 위기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의료기관 624개소 참여, 회의 127회 개최(평균 42개소 참여, 회의 8회 개최) 모델 구축, 위기대응 협력·이송 83건(평균 6건), 기관 컨설팅 4건 수행, 감염환자 사후관리는 정신건강 스크리닝 1,517건(평균 101건), 협진 등 1,264건(평균 84건), 모니터링 314건(평균 21건) 을 수행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감염 관리 모델 구축, 정신 건강 모니터링 및 연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권역 사례] 강원 권역 감염관리 전문가 TF 구성, 지역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강원대학교병원)
◇ 사업목적
- 강원대학교병원과 강원도 유관 관리 및 지원조직 함께 강원권역의 감염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 대응시스템 마련
◇ 프로세스
◇ 세부내용
◇ 참여기관
4.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1년 6월 2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4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첫째,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과 필수보건의료 제공 체계 확충을 위해 2조 3,191억 원, 둘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과 지역 공공병원 시설 장비 보강 등 2조 1,995억 원, 셋째, 책임의료기관 확대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이 투입 될 계획을 담았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 등을 지속 지원 할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역 완결형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서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센터를 70개 중진료권별 지정·운영하여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서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료원에는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을 포괄하는 필수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양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분야별 우수 의료 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이외에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 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파견 근무를 확대 필요성이 있다.
지역 의료 정책의 원활한 협력·조정 기구로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분산된 공공의료예산을 총괄적이며 효과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수보건의료 제공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필수보건의료 제공 연계·조정·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중앙 및 시도에 공공보건의료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수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