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후 5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로 복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복지부, 행안부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1단계인 ‘노인 커뮤니티 케어’를 2018년 11월 20일 발표하였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3].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한 직접적인 배경은 첫째,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한다. 5명 가운데 한명이 노인이 된다. 사회,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광범위한 “돌봄 사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나, 병원ㆍ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그 동안 이런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지역 내 통합적 케어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미흡하여 각각 대상자 선정, 분절적으로 서비스 제공, 일부 유사ㆍ중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사이에도 연계 협력이 잘 되지는 않는다, 셋째, 중앙 정부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을 접근하자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발표된 계획에는 시군구는 공공과 민간 자원 연계 활성화로 종합적 케어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읍면동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통합 안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으나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중앙과 지방, 지역의 역할 설정을 해야 한다. 아직은 지역화의 기전이 명확하지는 않다.
커뮤니티케어의 4대 핵심요소로 1) 주거(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뉴딜), 2) 건강의료(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3) 요양돌봄(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4) 서비스연계(‘케어안내창구’ 신설(읍면동),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ㆍ관 서비스 연계ㆍ협력(시군구)로 정리하여 각 분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검토의 필요성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밴치마킹의 대상이다. 그런데 왜 일본인가하는 것을 간단히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기존 급성기 병원 시설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급성기 의료와 지역사회 장기 요양 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그 성과가 미국, 영국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4,
5]. 대만의 경우에도 “aging in place”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장기 돌봄 체계를 위한 재정적 기전의 재설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6]. 일본의 경우 이미 커다란 제도개편이 진행 중이다. 2000년에 개호보험 제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후생노동성 보건국이 조직한 고령자 개호연구회가 발표한 ‘2015년 고령자 개호’에서 재차 지역포괄케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7].
무토 마사키는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36%로 일본의 40%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을 전망하며, 고령화와 저출산 및 인구 감소는 한·일 공통의 고민이다. 먼저 한발 앞서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은 현재 2025년을 향해서 의료와 개호 제공 체제를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의료 개호의 제도개혁에 참고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
7]. 또한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를 소개한 니키류의 서문에도 서구 국가들은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냥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현실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법적이나 정치적,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닮았으면서도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인구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더없이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8].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깝도 다양한 제도, 정책이 유사한 점이 많아 적지 않은 참고가 되지만, 역사적, 사회문화적, 지리적, 지방자치, 정치적, 인구학적 특성도 차이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46.5%는 빈곤한 것으로 나타고 있어[
9], 단순한 비교는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최근 외교적 갈등은 일본의 경험과 교훈을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제약점이 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2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서로 강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은 극복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이웃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사를 가면 그만이지만 국경을 맞댄 나라 사이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교류 협력해 상호 발전에 이바지하는 관계를 맺는다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0].
다. 목적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와 지역통합돌봄사업에 대한 교훈,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간단히 기술할 것이며,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념, 이념, 추진과 관련된 의료분야의 개혁,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 지역포괄케어센터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이다. 재택의료, 방문간호스테이션, 인지증(치매) 그룹홈, 노인주거시설 등은 본 내용에 포함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다.
3. 시사점
일본과 우리나라의 단순한 비교보다는 그 작동 기전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나라의 단순한 모방이 다른 곳에 쉽게 작동되지 않는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이해에도 많은 시간과 그 사회의 제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 대한 검토에서 몇 가지 시사점만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 다른 제도, 정책과의 관계이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의료체계의 전체적인 흐름, 의료구상, 입원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의 전체적인 방향의 전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포괄케어의 수립과 시행의 행정적 주체로서 시정촌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호보험의 보험자이며 지역의료보험의 보험자로서 시정촌의 역할과 시정촌 보건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민간의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시정촌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른 제도의 설계, 지원을 담당한다. 셋째, 의료, 개호, 생활지원,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 연계를 위한 제도, 정책, 활동이 이루어진다. 지역포괄케어센터, 케어 코디네이터와 같은 새로운 조직과 인력뿐 아니라 다른 분야 간의 연계 조정을 위한 퇴원조정, 재택의료, 방문간호, 방문개호, 통소 서비스, 단기입소 등 통합적 지역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별 사업, 서비스뿐 아니라 이를 연계 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가. 지역포괄케어와 의료개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병원, 시설에서 지역으로’라는 커다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국의 제2차 의료권을 지역의료구상 구역으로 하여 4개 종류의 병상(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별도 2025년의 '필요병상 수'와 '개호시설 및 재택을 포함한 재택의료 등'을 정하고 이를 목표로 의료에 대한 시설을 개혁하기 위한 접근이 있다. 기존의 급성기 병상을 실제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많은 진전을 이루어 내지는 못하는 듯하다. 급성기에서 회복기, 만성기로서 기능 전환을 통해 입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험수가, 소비세를 통한 재정지원과 함께 도도부현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동반된다. 고도급성기, 급성기 병상의 조정, 축소에는 일본의 입원 환자의 수가체계인 DPC 제도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DRG를 변형한 이 제도는 급성기의 재원기간이 길면 병원은 수익성에 손해를 보게 된다. 가능한 입원환자를 빨리 퇴원시켜야 되며, 이를 위한 기관간의 연계, 지역연계 CP, 퇴원 조정, 퇴원계획 수립 등의 입원에서부터 퇴원을 준비하고, 퇴원 후 어느 기관을 갈 것인지, 재택복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존재한다.
고도급성기, 급성기 병상을 감소하고 지역기반의 시설, 재택의료,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성기 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이 환자를 입원시키려 하고, 환자도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려고 한다면, 지역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일시적, 부분적인 성과만을 거둘 것이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지역별 병상규모, 병원의 기능 조정, 지역단위 통합돌봄을 위한 시설, 인력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료계획과 지역통합돌봄계획이 연계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에도 물론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지역의료계획이 존재하고, 복지행정기관이 중심이 된 지역복지계획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기관, 서비스의 공급체계 조정을 위한 권한과 역량,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작동되지 않는 계획서에 불과하다.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급성기 병원과 일차의료의 기능개선, 방문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등의 의료개혁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이 연계되어야 한다.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사회복지사ㆍ의사ㆍ간호사 등) 설치, 퇴원 전 종합적인 환자평가-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 암환자에 대해 퇴원ㆍ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퇴원 후 건강관리, 사회생활 복귀 상담·교육과 서비스 연계를 지속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암 환자에 대해서는 지역암센터와 같은 정부 지정된 대학병원이 지속 추진하던 사업이다.
요양병원의 급속한 양적 증가와 질적 수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요양병원은 노인의 다양한 수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복ㆍ재활, 호스피스, 치매전문 등으로 기능 분화를 주문하고 있다. 기능별 시범사업 추진 후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공립요양병원 중심 치매안심병원 지정ㆍ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탈시설, 탈병원와 지역복귀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지자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각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강하다. 지방자치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된 것도 그 이유이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있어 이런 영향은 개호보험의 시정촌의 역할에서 나타난다. 보험자로서 시정촌의 역할이 중요하다.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라기보다는 사회보험자로서 공급자와 노인을 포함한 가입자에 대한 수요, 공급체계를 조절한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중앙정부가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원의 차이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의 확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사업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보건복지부의 복지 예산의 확대, 복지인력의 확충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복지 예산은 국비, 지방비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보험재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보험재정을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는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는 집이나 내가 살던 동네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원이 개발되고 연계되어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니키류 교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네트워크’이라고 한다. 즉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지원의 포괄화, 지역연계,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강조하였다[
18]. 중앙 정부의 기준과 지침의 제시는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의 재정 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이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도의 재정적 검토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그 핵심에 두고 재정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발표에도 재정 조달, 재원 분담 원칙ㆍ방식(중앙정부-지방정부, 조세-사회보험 등)과 함께 지자체에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케어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과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과 재정 부담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정적 유인 존재하지만, 의료급여가 아닌 다른 노인의 경우 이런 재정적 인센터브가 없다. 포용적 복지에서 추구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가 장애인, 치매 노인, 정신질환자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마을에 노숙자들이 다니면 불안하여 신고하고,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집보다는 시설, 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안심한다. 그런데 병원이나 시설에 가면 그 비용은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노인, 치매, 장애인들이 지역에 오면 오히려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탈시설화, 탈원화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받아들일 기전이 없다.
지자체에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량과 직접 관련된다. 커뮤니티케어 재원은 고유한 개별제도 재정에 더하여 커뮤니티케어로 인한 비용 절약분에 기반을 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조금을 합한 커뮤니티케어 재량자금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다[
19]. 기존 제도와 법 개정, 재정 당국의 설득 등 난제가 많지만 좋은 제안이다.
다. 지역통합돌봄의 내용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는 ‘Community의 확장’과 ‘Care의 연속화’를 목표로 하는 3 Community(In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Decentralized community)와 3 Care(medical & health, long-term care 및 social care, independent living)을 조합하여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정책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Care in the Community)과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Care by the Community)으로 접근하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구조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20].
지역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이 사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문돌봄, 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의료, 정기순회 및 수시 대응 방문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주택 개조 지원 등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 가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통소 데이케어 서비스(목욕, 식사 등), 통소재활. 병원이나 보건시설,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일상생활동작 훈련, 개별 재활 사업, 단기입소 생활지원, 노인의 지역의 자발적인 모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발표에도 품질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케어매니저 등에 대한 품질관리, 커뮤니티케어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발굴 및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는 미래의 일자리와 연관될 것이다.
주거시설 및 각종 장비, 이송 차량 등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룹 홈, 치매 공동주거시설, 단기체류(short stay) 시설, 데이케어 센터의 경우 표준 주택 건축 및 시설 모델이 필요하다. 단기, 장기적 주택, 주거 환경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치매노인 친화적인 주거 및 생활환경을 위한 ① 설비, 장비, 비품, ② 이송차량, ③ 안전 및 사고 모니터링 장비 및 비품 등을 개발하여 지원해야한다. 이런 분야에 대한 산업화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어느 단계에서, 어느 수준으로 이것을 만들고, 조정할 것인가이다. 노인 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의 연계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에서부터 필요하다. 입원 환자의 퇴원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기되어야 한다. 노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분절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보건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실제적인 연계를 할 것인? 보건과의 연계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 발표에도 현장에서 서비스 간 연계를 저해하거나 칸막이화를 조장하는 복지사업지침 일제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보호영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바우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의 유사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효율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양한 사업명을 가지고 정부 부처별, 그리고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1]. 또한 장기요양 욕구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와 건강보험의 요양 병원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며, 급여 이용자 입장에서도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요양 욕구가 낮은 재가 거주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돌봄종합서비스, 재가서비스 등 재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서비스를 관리하는 주체가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노인돌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