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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Aff > Volume 1(1); 2017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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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부는 2실 3국 2본부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 64개 검찰청, 92개 보호기관(63개 보호관찰기관, 27개 소년보호기관, 2개 치료감호기관), 56개 교정기관, 46개 출입국관리기관, 2개 법무연수원(분원포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총 261개 기관이 있다(2016.12.31.기준).
5) Kleczkowski BM, Roemer MI, van der Werff A. National health systems and their reorientation towards health for all: guidance for policy-making.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4; p15 를 이용하여 작성.
7) 교정기관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과 일부 청소년 및 외국인 수형자(기결/미결수)가, 보호기관에서는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치료감호처분 정신질환자, 출입국관리기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및 일부 난민인정자가 보건의료 수요자가 된다. 본고에서 사용한 ‘교정기관’ 은 교정본부가 관리하는 교도소·구치소를 뜻하며, ‘구금시설’은 법무부 산하 수용기관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한편 ‘교정시설’은 ‘구금시설’과 흡사한 의미로 쓰이며 본고의 ‘교정기관’ 용어와는 구분된다.
8) 각 기관 정식명칭에 따라 교도소 및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외국인보호소 및 (해당)출입국사무소로 구분하여 명명해야 하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교도소 및 구치소를 ‘교도소’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으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약물중독재활센터)을 ‘치료감호소’로, 외국인보호소(출입국사무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외국인보호소’로 통칭하였다.
10) 입원시설: 의료중점교도소 신축 입원실 75개, 외부병원 지정계약병실 89개(이상 2015년), 치료감호소 내 입원병상 1,250개(2014년). [2, 13 , 17] 수용인구: 교정기관 53,892명, 소년원·분류심사원 1,549명, 치료감호소 1,180명(이상 2015년). [13] 일반인구 병상수: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국내 인구 1,000명당 병상수 13.3개(2015년). [14, 18]
13) 법무연수원(http://ioj.go.kr) > 교육안내 > 연간교육일정 > 분류별 집합교육/온라인교육
16) 해당 보건의료자원의 배치는 지역사회 병원과의 업무협약이나 외부진료제도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촉탁의 및 의료위원 위촉, 원격진료 시행이나 개인·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17) 교정본부는 환자 수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정질환자를 전담교도소에 수용한다. 대상질환으로는 폐결핵(진주교도소), 정신질환자(진주교도소), 한센병(순천교도소) 등이 있다. [2] [3]
19)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는 전체 운영예산이 의료비 성격을 가지며,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약 100억~150억 이상의 규모로 파악된다[31].
20) 세계보건기구. 공중보건의 한 부분으로써의 구금시설 보건의료에 관한 모스크바 선언(The Moscow Declaration on Prison Health as a Part of Public Health, 2003)
21) 현재 공공의료분야와의 협력은 일부 지역의 정신보건사업이나 외부진료 업무협조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9월 정부 주도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에 법무부가 포함된 것은 향후 법무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의 대상기관[9개 부처 산하 220개 공공의료기관]: 교육부(국립대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법무부(교정시설), 국방부(의무사령부), 국토교통부(국립교통재활병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국가보훈처(보훈병원), 경찰청(경찰병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33]
22) WHO 유럽 지역사무소에서 발간한 <<Health in Prison(2007)>> 및 <<Prisons in Health(2014)>>의 내용을 참고[19]
23) NHS England > NHS Commissioning Board > Health and Justice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health-just (2017.9.1.접속) 브래들리 보고서(2009). The Bradley Report(Lord Bradley’s review of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or learning disabilit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09)
24) 현재 보건의료전문가가 포함된 법무보건의료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곧 법무보건의료체계 전체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중앙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각 지역사회 소속기관에서는 내부사정에 따라 즉흥적·자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되게 되며, 이는 곧 해당 노력을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보다는 진료 중심의 단순계약관계로 절하시킨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고용된 의무관을 포함한 일개 의료인 개인이나 특정단체, 일부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의료인력 수급문제는 물론 작은 돌발변수에 의해서도 각 소속기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시설의 보건의료문제를 발굴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수립이 요원해지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갑작스런 보건의료 이슈 대응에도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내용을 바탕으로 작성(http://www.moj.go.kr)
교정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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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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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외국인정책본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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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본부1) | 교도소2) | 소년원3) | 치료감호소4) |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 |
법무보건의료 인력*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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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 | 1250 | 86 | 276 | 8 | 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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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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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임용 | 0b | 82 | 11 | 11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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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 49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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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수련의** | 71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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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 68 | 0 | 1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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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1 | 101 | 15 | 98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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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 450c | 134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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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 33 | 1 | 16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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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 358e | 0 | 0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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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 11 | 0 | 3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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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 4 | 27 | 59g | 4h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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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건의료 시설 (단위: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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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2 | 11 | 3†† | 3 | (1)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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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법무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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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법무병원(복지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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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원 | 52 | 10 | 3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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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원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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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재활센터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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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내부/외부)††† | 75j/89k | 0 | 1200/50l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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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병동 및 치료거실†††† | 1111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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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건의료 장비 및 물자‡ (단위: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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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24n | 28o | 18p | 6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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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촬영장비 | 50 | 1 | 1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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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ECG) | 81 | 1 | 10 | 3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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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AED) | 56 | 12 | 4 | 3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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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기 | 28q | 0 | 0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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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유닛 | 56 | 14 | 2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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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유닛 | 30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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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건의료 지식 (단위: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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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4 | 20 | 12 | 3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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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 임상연구§ | 82 | 11 | 11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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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온라인/오프라인)§§ | 44s/18t | 3u/6v | 1 |
각주는 다음 웹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http://blog.naver.com/eojinfutures/221115207092
표 2. 각주 및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eojinfutures/221115207092)
1) 2015. 12. 31. 기준(2016년 법무연감) [13]
2) 2016. 9. 30. 기준(국가인권위원회) [20]
3) 2015. 12. 31. 기준(2016년 법무연감) [13]
4) 2015년 기준(법무부 보호법제과) [17]에서 재인용. 공보의 및 수련의 인원 별도표기
* 법무보건의료 인력에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관련법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군 및 임상심리사를 포함시킴. 단, 위생사, 조리사, 영양사는 제외. [21]
c 교정공무원 중 간호조무사 유자격자를 포함한 인원수(2016년 법무연감) [13]
d 직제에 편성된 치료감호소 내 간호조무직렬 인원수(2016년 법무연감) [13]
e 교정공무원 중 응급구조사 유자격자를 포함한 인원수. 응급구조사 1급 38명, 2급 320명(2016년 법무연감) [13]
f 2012년부터 채용된 임상심리사 인원수. 2016년 교정본부 내 심리치료과 신설(2016.10.11.) [13]
g 2006년부터 채용된 심리학박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인원수(범죄예방정책국 전체) [13]
h 2015. 8. 27. 기준(국가인권위원회) [22]
†† 국립지정법무병원(부곡):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Ward.
- 국립지정법무병원은 일반 국립병원에 설치한 치료감호 병동으로,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제16조의2를 근거로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을 지정법무병원으로 지정하고, 가장 먼저 국립부곡병원에 “지정법무병원” 개소(2015. 8.) [17]
††† 교정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 권역별(질환별) 의료중점교도소에 신축된 입원실(2016년 법무연감) [13]
j 2009년 진주교도소 47병상, 2011년 서울남부교도소 28병상 신축(2016 법무연감) [13]
k 외부병원에 지정계약된 수용자 전용병실 [2]
l 치료감호소의 18개병동 1200병상, 부곡 지정법무병원(지정병동)의 1개 병동 50병상 [17]
m 교도소 내 병실(병사/병동 내) 682실, 치료거실 429실. [2]
n 2010. 3. 기준 주요장비현황. [23]
p 2013. 7. 기준(국립중앙의료원 전국공공병원 안내자료) [24]
r 2005년부터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를 시작으로 인근 협력병원과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진료과목 정신과, 피부과 등. 시행건수는 2015년 한 해 30개 교정기관에서 10,498건(2016년 법무연감) [13]
§§ 법무연수원(http://ioj.go.kr)>교육안내>연간교육일정>분류별 집합교육/온라인교육 리스트
문헌 | 연도 | 교정활동 일반회계*(백만원) | 일평균 수용인원**(명) |
의료비 예산(백만원) |
의료비 결산(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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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비중(%) | 1인당(원) | 집행액 | 상세내역 | ||||
손명세 (1996) [1] | 1989 | 30,452 | 1,155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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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30,313 | 52,050 | 1,224 | 4.04 | 23,500 | 외부병원 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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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35,309 | 1,355 | 3.84 | 외부병원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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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34,190 | 55,159 | 1,587 | 4.64 | 28,800 | 외부병원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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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31,743 | 59,145 | 1,406 | 4.43 | 23,800 | 외부병원 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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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36,539 | 58,188 | 1,627 | 4.45 | 28,000 | 외부병원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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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환 (1999) [16][32] | 1995 | 60,166 | 1,627 | 27,000 | 외부병원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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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59,762 | 2,040 | 34,100 | 외부병원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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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59,327 | 2,257 | 38,000 | 외부병원 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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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67,883 | 1,590 | 23,400 | 2,520 | 외부병원 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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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2003) [4] | 1999 | 63,000 | 2,025 | 32,100 | 2,540 | 외부병원 987 | ||
|
||||||||
2000 | 62,959 | 2,335 | 37,400 | 3,100 | 외부병원 1,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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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62,235 | 2,865 | 48,000 | 3,420 | 외부병원 1,392 | |||
|
||||||||
연성진 (2008) [2] | 2002 | 61,084 | 3,670 | 59,000 | 4,084 | 외부병원 1,670 | ||
|
||||||||
2003 | 58,945 | 4,221 | 68,000 | 4,436 | 외부병원 2,264 | |||
|
||||||||
2004 | 57,184 | 5,501 | 89,000 | 6,999 | 외부병원 3,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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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52,403 | 6,701 | 113,600 | 7,782 | 외부병원 3,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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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46,721 | 10,533 | 188,000 | 9,991 | 외부병원 5,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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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164,728 | 46,313 | 10,533 | 6.39 | 210,000 | 12,531 | 외부병원 8,0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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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수 (2010) [23] | 2008 | 169,574 | 46,684 | 10,103 | 5.96 | 210,500 | 외부병원 10,237 | |
|
||||||||
2009 | 170,617 | 49,467 | 11,625 | 6.81 | 242,200 | 외부병원 9,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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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187,418 | 47,471 | 12,495 | 6.67 | 255,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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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수 (2016) [20] | 2014 | 216,569 | 50,128 | 14,565 | 6.73 | 290,600 | 16,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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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1,125 | 53,892 | 15,394 | 6.66 | 285,600 | 22,282 | - |
* 교정활동 전체 비용 1989~1994는 손명세(1996)의 연구에서 연도별 ‘총 수용비(법무부)’를 재인용.
교정활동 일반회계 2007~2015는 정부예산안(기획재정부)의 ‘교정활동’ 항으로 재편된 수치 반영.
[예산안>세출>법무부소관일반회계>(장)020공공질서및안전>(관)022법무및검찰>(항)1500교정활동]
** 일평균 수용인원: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교정시설수용현황>1일평균수용인원(~2016)[18]
구분 |
소속기관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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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
범죄예방정책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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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 소년원 | 치료감호소 |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 ||
대상인구 | 형사범 | 보호처분자 | 치료감호 | 불법체류자 | 재정착난민 | |
민사범 | (8~10호) | 선고자 | (출입국법위반) | (난민인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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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특성 | 만19세이상 성인 | 만14세이상 | 정신질환자 | 외국인 | 외국인 | |
일부 소년·외국인 | 19세미만 소년 | (여러국가) | (특정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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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 6개월미만~무기징역 | 1개월미만~20개월이상 | 1년미만~4년이상 | 수일~3개월이상 | 6개월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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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질환 | 호흡기질환 | 행동장애 | 정신질환 | 근골격계질환 | 호흡기질환 | |
치과질환 | 발달장애 | 행동장애 | 호흡기질환 | 근골격계질환 | ||
근골격계질환 | 물질남용 | 중독 | 소화기질환 | 피부질환 | ||
치과질환 | 치과질환 | 피부질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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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해요소 | 과밀수용 | 스트레스 | 과밀수용 | 스트레스 | 기저질환 | |
운동제한 | 불완전 병식 | 생활양식 | 위생불량 | 빈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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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의료기관분류 | 의원 | 의원 | 병원 | 의원 | 진료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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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료인력 | 의사,간호사 등 | 의사,간호사 | 전문의,간호사 등 | 의사,간호사 | 없음 (외부촉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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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 자격상실 | 자격상실 | 자격상실 | 미적용(일부적용) |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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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내부 | 국가재원: 국비지출 (무상의료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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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 국비부담원칙 | 자비부담원칙 | 전액국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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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형집행법1) | 소년원법2) | 치료감호법3) | 외국인보호규칙4) | 난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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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자유 | 없음(제한) | 없음(제한) | 없음(제한) | 없음(제한) | 있음(일부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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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령화 | 형사책임연령하향 | 과밀수용 | 언어문제 | 적응문제 |
주요자료출처: 법무부. 2016년 법무연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