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2일
공중보건단체협의회 | 대한예방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지역보건연구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보건간호사회, 참관단체 : 대한공공의학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1) 현황과 문제점
•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급증과 이로 인한 의료비상승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지속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를 전제하지 않고, (대형) 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체계를 갖고 있음.
- 서울의 큰 병원, 과밀한 응급실, 3분 진료 등으로 상징화!
• 앞으로의 국민건강관리는 병이 난 뒤에 치료를 잘 받는 사후대응을 넘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이 가능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가 국가 건강정책수립에서 무엇보다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여실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중보건 관련 7개 단체(대한예방의학회, 보건행정학회, 지역보건연구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건강정책학회, 보건간호사회 / 참관단체: 대한공공의학회, 대한보건소장협의회)가 연대하여 결성한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국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체계를 강화하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정책 제안 :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4대 핵심과제
(1)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불평등 해소!!
(2) 건강과 생명의 가치 중시하는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 : 보건부 독립과 보건의료 정부 재정 확대!!
(3)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 공중보건인력의 양성 및 관리 운영체계 전면 개혁!!
(4)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법적·제도적 지원!!
3) 기대효과
• 지역사회에서 건강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음.
• 일차의료를 포함해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핵심과제 1>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불평등 해소!!
• 공중보건청, 지방보건청, 보건소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 구축.
•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
• 읍면동별 촘촘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핵심과제 2> 건강과 생명의 가치 중시하는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 : 보건부 독립과 보건의료 정부재정 확대!!
• 보건부 독립 등 중앙공중보건체계의 전면 개편.
• 공중보건을 포함한 보건의료에 정부재정 확대.
<핵심과제 3>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 공중보건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 전면 개혁!!
• 비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단계적 인력 확충.
• 공중보건전문가, 공중보건실무자 등 공중보건인력의 핵심 역량 정의에 기초한 양성 및 관리체계 구축.
<핵심과제 4>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법적·제도적 지원!!
• 지역주민건강위원회 설치, 운영.
• 공중보건대개혁위원회 실치, 운영.
<핵심과제 1>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불평등 해소!
■ 현황과 문제점
• 중앙과 지방의 공중보건체계 이원화로 공중보건행정의 일관성 부족
- 지방의 공중보건부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으로 보건복지부보다 행정자치부와 연계성이 더 강함. 중앙과 지방의 공중보건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공중보건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자체 역량 및 조건에 따라 공중보건서비스 수준 및 건강 불평등이 발생함
-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재발한다면 취약한 지역의 주민건강 보호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 광역자치단체의 취약한 공중보건 역량과 보건소 지원 및 조정 기능 부재
-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시도의 공중보건 역량이 더 취약하여 공중보건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실함
- 기초자치단체별 격차로 인한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광역 차원의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공중보건부서의 보건소에 대한 지원 및 조정 기능이 부재함
• 기초자치단체별 공중보건서비스 수준의 격차 확대
-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보건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책무로 하고 있음
- 현재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어, 인력·예산 및 시설 등 제반환경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서 제공하는 공중보건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큼. 지방으로 갈수록 보건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공중보건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현재 보건소 역량이 매우 취약함
•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부재
- 지역주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생활터에서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건강돌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도시 지역은 시와 구에 1개 보건소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 결과 보건소가 위치한 동을 제외하면 지역주민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에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반면, 농촌 지역은 1개 보건소와 면에 소재한 보건지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주 및 생활터 기반 건강관리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그렇지만, 보건지소 인력 대부분이 진료 인력으로 공중보건 인프라가 취약함
■ 정책 제안
• 공중보건청, 지방보건청, 보건소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 구축
- 지방보건청은 광역시도의 공중보건 부서와 연계하여 보건소 지원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함
- 공중보건법 신설 및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보건소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함
•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
•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핵심과제 2> 건강과 생명의 가치 중시하는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 : 보건부 독립과 정부재정 확대 등
■ 현황과 문제점
•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질병 구조 변화로 비감염성질환에 의한 질병부담 증가, 건강불평등 심화,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 등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중앙행정체계가 과거 전염병시대의 체계에 머물러 있음
-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과 복지의 기계적 통합으로 인하여 정책 및 조직 역량이 취약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직제 및 인력 등이 질병 전반의 문제를 관리할 만한 조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부재 등과 함께 중앙정부가 컨트럴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됨
• 정부재정 확대 필요성
- 2014년 기준으로 보건의료비가 GDP의 7.1% 수준임. 아직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보건의료비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10년 안에 조만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의료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영역이 병·의원에서의 치료서비스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고, 낮은 공공의료 비중, 취약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미미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정책 제안
• 보건부 독립 및 공중보건청 신설 등 중앙공중보건체계의 전면 개편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 독립 : 환경부(환경보건), 교육부(학교보건), 노동부(산업보건), 농림부(농민보건) 등 타 부처에 산재한 보건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적이고 건강 가치를 지향하는 보건부 독립
- 질병관리본부를 공중보건청으로 승격 : 공중보건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한 조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을 보건부로 이관하고 안전보건청으로 전환 : 직업, 환경, 생활 등 안전보건 전반의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위상 확립
• 공중보건을 포함한 보건의료에 정부재정 확대
<핵심과제 3>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 공중보건인력의 양성 및 관리 체계 전면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공중보건인력 양성의 필요성
- 공중보건인력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담당 부서에서 일하며 국가, 지역 및 인구 집단의 건강수준 파악, 건강정책 개발 및 건강정책 평가, 공중보건사업 등을 담당하는 공중보건 전문가 및 실무자를 말함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는 질병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공중보건인력에 의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만 통제 가능함
-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은 2015년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0.39명에 불과함. 지난 10년간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어서 보건행정 및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지역 별 편차도 커서 시도별로 0.16명에서 1.16명으로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시 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중보건전문인력 및 공중보건인력의 부족으로 큰 위기를 경험한 후, 공중보건인력의 확충 필요성이 대두됨
• 공중보건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 부재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아직 공중보건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높지 않음
- 공무원 중 공중보건업무의 담당자인 보건의료직군은 세부적으로 보건직·의무직·약무직·간호직·의료기술직·식품위생직 등으로 나뉘며, 보건직을 제외한 직렬의 충원은 해당 직렬의 면허 혹은 자격을 지닌 사람 중에서 이루어짐
-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 공중보건 교과과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을 배출하는 대학의 교육과정 속에 공중보건인력의 핵심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전무함
- 공중보건 핵심 역량을 갖춘 공중보건인력을 양성하거나 충원 후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양성 및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방문간호를 포함하여 주요한 지역사회 예방 보건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충원
-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를 포함한 예방보건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방문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의 고용 안정은 소속감 향상을 가져와 주민과의 소통, 조직 및 동료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임.
-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주민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전문 직종의 하나인 방문간호사 인력의 대부분은 정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민건강관리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예를 들어, 최근 서울시가 만성질환 예방부터 노인치료와 재활·요양까지 지속적·통합적 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추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방문간호사는 총 600명(보건소 소속)인데, 무기계약직이 437명, 기간제근로자가 135명, 시간제근로자가 28명인데,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음
-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개입과 중재가 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정규직 간호사가 아니고 기간제 등 임시 인력으로 사례관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사업의 결정적 역할 수행 불가와 사회적 비용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제안
• 비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단계적 인력 확충
- (가칭) 공중보건법 제정 및 지역보건법 개정 등으로 공중보건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찾동 방문간호사 및 무기계약직 신분의 공중보건인력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공중보건인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환함
- 읍면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등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등에 요구되는 인력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을 확충함
• 공중보건전문가, 공중보건실무자 등 공중보건인력의 핵심 역량 정의에 기초한 양성 및 관리체계 구축
- 공중보건법 신설 및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지역사회 공중보건 필요 및 공중보건인력의 핵심역량에 근거한 공중보건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함
- 공중보건 관련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 공중보건 교과목의 시간 수를 늘리고 내용을 심화함
- 자격증 중심의 양성 체계에서 핵심 역량 교육 이수 중심으로 양성 체계 개편. 공중보건 핵심 역량 교육 이수 전공 확대 및 인정
- 공중보건연수원(가칭) 신설을 통해 별도의 전문가 양성 과정 마련 : 2년 정도의 고급간부 과정의 전문 교육과정 신설로 공중보건전문가 양성
- 예방의학 전문의 세부전공 과정 개설 혹은 별도의 공중보건전문의 과정 신설 : 국가 및 지자체의 보건담당 부서에서 일할 공중보건전문의사의 양성 과정 마련
- 광역 차원에서 공중보건인력에 대한 보수교육훈련 체계를 마련
<핵심과제 4>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법적· 제도적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공중보건에서 주민 참여 부재
-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중보건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단순한 사업 대상이나 동원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음
• 공중보건 및 건강에서 주민 참여의 필요성
- 건강의 주체는 당사자임. 특히,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의 비중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에 의존하는 치료 중심의 접근에서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 중심의 접근으로 변화가 요구됨
- 지역사회 공중보건 영역에서 주민 참여는 관료적 지시와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간 장벽과 중복적이고 분절화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함
-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중보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참여의 건강관리조직이 공적 조직과 협력적 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함
■ 정책 제안
• 지역주민건강위원회 설치, 운영
- 공중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의 신설, 개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핵심적인 주체로 지역주민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건강위원회를 통해 주민조직이 지역 공중보건체계의 주요 구성단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건강위원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감독, 건강 관련 정책 및 예산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공중보건대개혁위원회 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