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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2000~20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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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에 대한 2차 의견 제출

2017년 9월 12일

대한공공의학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하여 지난 6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보건소에 근무할 우수 의사 확보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추가 의견과 함께 보건소 근무 공직 의사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서명 결과를 첨부하여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1. 보건소장을 의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한 각 면허 종류별 업무에 따른 것입니다.

• 의료법에 의하면

  •  -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

  •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

  •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으로 임무가 구분되어 있고 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대학과정에서 수학하고 면허시험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일반 행정기관이 아닌 국민에게 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각종 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하여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포괄적인 보건지도의 임무가 있는 의사에게 보건소장을 맡기는 것이 국가에서 면허 제도를 유지하는 기본방향입니다.

•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십 종의 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접종, 응급의료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직종은 의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부정한다면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교육제도와 면허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보건소장은 전체의 40%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의사보건소장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라는 지도공문을 시달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개정하기보다는 법령에 의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문을 시달하는 등의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에서 기관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특정직위의 자격 기준을 정하거나 특정 면허자격자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 기본적으로 초등·중등·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교육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하고 있고, 기타 법원과 검찰청 등도 법관 또는 검사로 임명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에도 전문적인 직위는 특정한 면허 자격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는 등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건소장을 의사로 우선하여 선발토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평등권 차별과는 거리가 있으며 더구나 의사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직종의 인력도 임명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기에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보건소장 및 관리 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선진 외국처럼 핵심 역량에 근거한 교육·훈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요즘 지자체에서 보건소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의 경우 보통 2년 계약 후 최고 5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으나 5년 후에는 다시 임용절차를 밟고 있어 신분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 보건소장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보니 리더십 발휘가 어려워 소신 있는 보건업무 추진이 어렵고, 직원통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 근무 의사 보건소장 및 의사 현황> 2015. 12. 기준 (단위 : 개소, 명)

보건소 의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아닌 보건소 근무 의사 의사 총계
254 103 의무직 계약직 공보의 896
68 261 464

• 보건소 관리 의사 임용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 관리 의사는 일반임기제 가급 또는 나급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의 경우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임용 시 보통 2년 계약 후 최대 5년까지 재연장이 가능하나 5년 후엔 다시 신규 임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 신분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  - 5년 후 신규 임용절차로 재임용되더라도 그 직전에 받던 호봉이 깎여서 다시 최초 호봉을 받게 되어 봉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 민간 분야보다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일반임기제 임용으로 인해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보건소에서 관리 의사 구하기가 힘들고 지원자가 있더라도 모두 60~70대 고령의 의사들뿐인 실정입니다.

• 현재 신규 임용된 의사 보건소장은 다른 직종과 달리 일반 행정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관리 의사는 더 심각한 실정으로 관리 의사들을 위한 교육 과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1년 내지 5년의 보건소장 양성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의사 포함 공중보건 전문 인력들의 책무와 핵심역량을 규정하고 이게 근거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공중보건 및 지역보건 분야에 근무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가칭 ‘공중보건연수원’과 같은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전문 기관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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