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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2000~20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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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17년 6월 20일

대한공공의학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 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 사항(2017. 5. 17.)에 대한 의견임.

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 우리나라 보건소는 1951년 6·25전쟁 중 전 국민이 기아, 감염병 및 기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고 국제아동기금(UNICEF) 등이 지원하여 서울과 경기도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보건진료소 사업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참여하여 거의 무료로 봉사하였고, 그 후 국제기구에서 이 보건진료소를 확대할 것과 정부에서 맡아 줄 것을 요구하자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자원하여 보건소장으로 봉직한 바 있습니다.

• 보건소는 공중보건 서비스 기관입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도 감염병예방관리,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공중보건사업이 보건소의 주요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공중보건기획, 서비스의 질 관리, 우선순위 결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과정에서 역학원론(Epidemiology),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지역사회의학, 환경보건 등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지식을 교육하고 국가고시의 중요 시험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곳은 의과대학 밖에 없습니다.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초기 정책은 주민에 대한 공중보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의학계열의 교육내용, 면허의 종별에 따른 역할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검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폭넓은 자료조사를 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보건소를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시하여 보건소장을 승진의 자리로 인식하는 듯한 다른 보건의료직종 또는 일반 행정공무원의 인식은 불식되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금번 개정 권고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반영하였기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 서비스 행정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보다 양질의 전문적 보건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비전문화를 초래하는 동 권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Ⅱ.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현재 의사보건소장은 40.8%에 불과한 등 전문성 저하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 보건소장의 각 직역별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103명으로 40.8%에 불과합니다. 보건소장의 임명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 있어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고 있지 않으며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 12. 기준 (단위 : 명, %)

총계 의사 약사 간호사(조산사 포함) 의료기사 등* 기타**
252 (100.0) 103 (40.8) 2 (0.8) 18 (7.1) 81 (32.1) 48 (19.0)

* 의료기사 등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상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 기타 :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보건직 공무원 및 일반 행정직 공무원 등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나온 표를 재구성함, 2017. 5. 17.

• 1980년대 들어 의료수요의 증가로 대부분의 의사가 임상 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공중보건에 종사할 의사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 의과대학을 25개 증설하여 1990년대부터는 매년 3,300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의사가 충분히 배출될 때까지 필요한 보건소장을 우선 충당하기 위하여 예외조항으로 시작된 동 조항이 2000년대에도 존치됨은 물론 오히려 예외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라는 비 의사직종의 압력을 인권위에서 받아들여 금번 개정 권고를 하게 된 것은 법의 원칙과 예외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없이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시행령」 개정 권고 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무직군이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직무 대리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직군에 속하는 타 직역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더 확대하면 행정직 등 전혀 전문성이 없는 직종까지 보건소장으로 확대 임용하라는 압력이 예상됩니다. 이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전문행정을 강화해야 할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우리나라 행정의 후진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입니다.

Ⅲ. 보건소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건에 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의 보건책임자로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보건소장의 자격은 각 직역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단순히 국민의 평등권 차원이나 특정 직역의 승진기회 부여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동 권고에 대해, 이미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의 신뢰 기대치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보건소장은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갖춘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자의 자격을 특정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건에 관해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존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의사 보건소장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여 직종 간의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첨 1]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추진 경위

[별첨 2]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대한공공의학회 소개

별첨 1

■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추진 경위

• 2006. 8. 29.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 특별히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

• 201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보건소 직원 진정서 제출

- 의사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차별행위라는 요지

• 2017. 5. 1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함

• 2017. 5. 18.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대상 취재 결과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 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

-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함

• 2017.05.18. 치협, 한의협, 간협 공동성명서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 인력보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섬

• 2017. 5. 25.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

• 2017. 5. 29. 보건복지부 입장 선회

- 청와대 발표 이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개정 권고 ‘수용 곤란’에서, 발표 이후 의료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친 법 개정 검토 등 ‘적극 검토’로 전환됨

별첨 2

■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 창립 일자 : 1994. 5. 14.

• 회원의 자격

 -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 의사

 - 지역보건에 관심 있는 의사 및 학자 등

• 창립목적 : 지역보건의료의 발전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친목 도모

• 주요 사업

 -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 의사 친목 도모 및 정보교환

 - 지역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 개발

 - 지역보건 학술 활동 등

 - 책자 발간 : 지역보건의료, 지역보건관리자 지침서, 지역보건 60년의 발자취

■ 대한공공의학회

• 창립일자 : 2000. 3. 11.

• 회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행정기구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 지방공무원법 및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 창립목적 :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 학회 주요 사업

 -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학술연구, 정책개발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권익신장과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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