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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2000~2020 Years)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기고문 | 대한공공의학회에 바란다

새로운 20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대한공공의학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에서 공공성이 가장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공공보건의료를 담론으로 한 유일한 학회로서 등대지기처럼 외롭지만 중요한 자리를 지켜온 대한공공의학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스무 성상을 발판삼아 더욱 알찬 학회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더 큰 도약을 위해 짧은 활동 중에 느낀 점을 감히 적어봅니다.

지난날, 정부나 지자체 등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관심 없는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라고 생각되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복지의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에 연관된 활동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3년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보건의료기관이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보건의료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이라는 국정방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학회는 같은 분야의 학문과 연구 종사자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를 공개 발표하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공개하여 검토 및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학회의 논의 주제인 공공보건의료는 의학의 한 분야이면서도 경제·사회·문화·복지와 윤리를 포함한 인문과학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한국의 유일한 학회임에도 정회원의 자격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학회와 달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만을 대상으로 창립되었고, 학문적 교류보다는 친목 도모에 주안을 두고 출발한 역사적 배경에서 회원 자격 확대에 제한이 많은 줄 알지만, 앞으로 우리 학회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직 공공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제안을 드립니다. “공직 의사들의 학회”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연구하고 정책을 보급하는 학회”로 발전하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맞춘 앞선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공공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치과,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물론 학생, 기타 보건의료직종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한층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되는 각 분야의 주제를 녹여내는 광장의 역할은 오로지 우리 학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폐허에서부터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세계 7번째로 3050그룹에 속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3만 불 개인소득에 걸맞은 복지가 필요합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립은 이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일 것입니다. 최근 있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또한 공공성 높은 보건의료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각 분야의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의 산통으로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 공공의학회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의 새로운 앞날을 위한 공론화의 마당을 제공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대한공공의학회를 이끌어 오신 모든 선배 회원 여러분께 큰 존경과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 대한공공의학회의 새로운 20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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